연금복권 당첨금 수령 시 주의 사항 3가지
1. 연금복권 당첨금은 가능한 빨리 수령
연금복권 당첨금은 지급 기한 내에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지만 당첨금에 붙는 이자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급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미루다가 나중에 찾아간다면 매월 약 3백만 원(연이율 4%)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첨금을 늦게 찾을수록 분실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전까지의 긴장과 초조한 생각이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첨금은 확인 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2. 연금복권 당첨금은 지정 은행에서만 지급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동행복권 본사를 방문하여 당첨자 신원 확인 및 당첨금 진위 여부를 위한 지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에 대한 비밀과 신분에 대한 노출은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인 일로 본사를 방문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방문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여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농협은행 본점
-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중앙회 신관 15층
- 고객문의: 1588-6450
동행복권 본사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한원빌딩 04층
- 고객문의: 1588-6450
3. 연금복권 당첨금은 매월 20일에 지급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청구 접수 후 익월 20일부터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하여 20년 동안 매월 20일에 총 240회 분할하여 지급받습니다. 보너스 당첨의 경우 10년 동안 매월 20일마다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복권 2등 당첨금은 청구 접수 후 익월 20일부터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매월 20일에 총 120회 분할하여 지급받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
연금복권 당첨금의 각 판매점/인터넷 지급 장소, 당첨금 세금 종류,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지급 제한 및 동행복권 본사 정보 등을 알아봅니다.
판매점 구매 시 당첨금 지급 장소
동행복권 고객센터로 당첨 확인 후 당첨복권,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동행복권 본사에 방문합니다.
- 1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본사
- 보너스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본사
- 2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본사
- 3등 당첨금 수령: NH농협은행 지점
- 4등 당첨금 수령: NH농협은행 지점
- 5등, 6등, 7등 당첨금 수령: 연금복권 판매점
인터넷 구매 시 당첨금 지급 장소
동행복권 홈페이지 고액 당첨 내역에서 당첨 확인 후 실명인증하여 당첨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1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사이트
- 보너스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사이트
- 2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사이트
- 3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사이트
- 4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사이트
- 5등, 6등, 7등 당첨금 수령: 동행복권 사이트
※ 인터넷에서 구매한 연금복권 당첨금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구매한 3등과 4등 당첨금은 지급 신청 후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주)동행복권 본사 안내

동행복권 본사 안내
- 주소 정보: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한원빌딩 4층 (주)동행복권 복권사업팀
- 문의 전화: 1588-6450
- 교통 정보: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5번 출구)에서 도보 8분 내외
당첨금 지급 기한
- 지급 기한은 복권에 명시된 날짜까지 은행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급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이 지급 기한 종료일로 적용됩니다.
- 지급 기한이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당첨금 지급 방법
- 검사 절차에 따라 이상없고 지급 제한에 따라 해당없을 경우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 당첨금은 복권에 명시된 당첨금 지급 방법에 따라 제세금 원천징수 후 해당 기간까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복권 당첨금은 당첨자가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연금복권은 인터넷 판매약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복권 당첨금은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압류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제한
- 복권을 분실한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훼손된 복권은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데이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세금
연금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원천징수, 증여세, 이자수익 등 복잡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후 당첨금 지급

연금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복권 당첨자는 1등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세로 적용받습니다.
- 3억 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33%(기타 소득세: 당첨금의 30%, 주민세: 기타 소득세의 10%)
-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 복권 당첨금은 200만 원 초과 당첨금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3억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22%(기타 소득세: 당첨금의 20%, 주민세: 기타 소득세의 10%)
증여 세율

타인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땐 증여세 확인!
타인에게 당첨금을 주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세율

복권 이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당첨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